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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조건 온라인 신청 방법 간편하게 알아보기
루트킷 2024. 4. 17. 13:02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월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되었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프로그램 개요
이 프로그램은 한 번의 생애에 한하여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매달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 거주 주택은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조건은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 조건은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1억 7백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의 경우 3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는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의 가구를 의미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에 청년의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예시
- 청년이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청년이 혼자 거주하고 부모님이 별도로 거주할 경우, 청년가구는 1인, 원가구는 3인으로 계산됩니다.
- 혼인한 청년은 원가구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0세 이상인 청년, 미혼의 부/모,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부모와의 연계 소득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에서 신청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내용 | 정보 |
지원 대상 연령 |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
지원금 상한 | 매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지원 대상 소득 조건 | - 중위소득 60% 이하 (월 133만 원 이하) |
-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월 471만 원 이하) | |
지원 대상 재산 조건 | - 청년독립가구: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 |
주거 조건 |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 |
제외 대상 | - 주택소유자 |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 등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능 |
필요 서류 | -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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