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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은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은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기

 

자격조건

  • 지원대상: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선정기준: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기간: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해보세요.

 

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기업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으로 진입합니다.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기

 

처리절차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이상이 모든 세부 정보를 담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고,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자격조건

내용

지원대상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선정기준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분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1회차는 고용노동부(고용24)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기간이 공지되며, 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에 공고됩니다. - 2회차는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일반적으로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자격조건 자세히 보기

고용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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