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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금저축 변경 내용
루트킷 2023. 10. 10. 18:302023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 및 IRP 가입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저축에 대한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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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변경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
- 연금계좌 연간 납입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상승하여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 및 세액공제율 조정
- 연간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과 최대 세액공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초과) 소득 구간은 세액공제율 16.5%와 최대 99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5,500만원 초과(4,500만원 초과) 소득 구간은 세액공제율 13.2%와 최대 79.2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 상향 조정
-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 단순화
-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1항의 소득 구간 구분이 5,500만 원 이하와 초과 2개로 단순화되었습니다.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증가
- 퇴직연금(IRP) 등의 세액공제 한도도 증가하여,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 가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변경된 세액공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장기 저축 상품으로, 5년 이상 납입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노후 대비형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공제 혜택을 활용하여 노후의 안정된 소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으로 나뉘며, 연금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최대 900만원, 납입한도는 최대 600만원입니다. IRP 계좌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로, 최대 900만원을 납입하면 148만 5천원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로, 최대 900만원 납입 시 118만 8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의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에 대한 변경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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