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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에 진행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어촌지역의 어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수산업 및 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어업 및 마목의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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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사업의 목적은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진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촌지역의 어업인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조건불리지역의 어가단위로, 어촌지역 어업인으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자

신청 대상자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어가단위로 신청하며, 어가를 대표하여 신청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가 내에 복수의 어업경영체가 있는 경우에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요건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촌지역의 어업인으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마목의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청연도의 직

전년도를 기준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2호에 따라 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직불금 수령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사람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지원금액은 어가당 연간 80만원으로, 어업인 지원 80%와 마을공동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어가당 지원금액의 일정금액(20% 이상)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법은 직접 지급제로, 신청서 제출 후 사업 추진기관에서 심사 후 지급됩니다.

신청 및 문의처

신청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접수 및 문의처는 제주시청 한경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업인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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