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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까합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해드린 내용은 민방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민방위 훈련 나이와 복장, 그리고 불참시 받게 되는 벌금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중요한 부분만 따로 찾아온것인데요.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듯하네요,.

 

 

 

먼저 민방위 훈련은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넘어가게 되죠. 예비군 훈련이 끝나게 되면 1년간 쉬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민방위훈련에 참석하라는 우편이 날라오게 되는데요. 1차와 2차 모두 불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벌금이 부과가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먼저 민방위 훈련 나이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이와 종료되는 나이가 있는데요.

 

 

먼저 시작하는 나이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만 40세가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가이에 해당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1년후 실질적으 교윰에 참가를 하게 되어지는것이죠. 그리고 복장에 대해서도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끔 보면 인터넷에 유머 짤로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민방위 교육 훈련에 군복입고 참가하는 참여자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민방위 훈련 복장은 자율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군복은 입고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민방위의 주요 임무는 위에 보이시는것과 같은데요. 보이시는것처럼 평상시에는 재난대비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인명구조등을 하게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것처럼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년에 4시간짜리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후 민방위 5년차 이상부터 40세까지는 연1회만 비상소집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훈련을 받지 않게 된다면 벌금이 부과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벌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할게요.

 

 

위에 보이시는것처럼 민방위 훈련에 1차 2차 모두 불참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기준액은 10만원입니다.여기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50% 경감해주거나, 가중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늘은 민방위 훈련 나이와 복장 그리고 벌금에 대해서 확이늘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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